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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 약정 시스템은 직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바탕으로 기부처 중 본인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,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자동 공제해 기부하는 방식이다.
참여 직원의 기부 내역은 해당 기관에 전달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. 기부 약정은 사내 HR 포털을 이용해 손쉽게 가능하며, 기부처 중복 신청 및 해지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.
성신양회는 2010년부터 ‘급여 끝전 모음’ 활동을 통해 매월 직원 급여의 끝전을 기부해 왔다.
성신양회 관계자는 “직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,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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