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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박 청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‘도주한 것도 아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이 전 위원장은 정상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’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.
박 청장은 “지금 나온 이야기는 체포적부심을 결정할 때 법정에서 변호인이 충분히 변론한 내용이며 충분히 주장했다”며 “당시 적부심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경청할 만한 가치도 있지만, 경찰의 체포는 적법하다고 했다”고 말했다.
그는 서울남부지법이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선 “석방의 이유는 체포를 통해서 체포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”이라며 “앞으로 계속 체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석방을 명한다는 취지로 결정이 난 걸로 이해하고 있다”고 했다.
앞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긴급히 체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.
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·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.
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향해 올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.
더불어민주당은 올해 4월30일 이 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.
◎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@newsis.com, tide1@newsis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