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://cmaxfanatics.com/ [서울=뉴시스]이소헌 기자 =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(권익위) 활동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.
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(부장판사 윤성식)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. 이에 따라 전 전 부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.
앞서 1심은 지난 4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알선수재)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.
또한 전 전 부원장에게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8만원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.
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전 전 부원장은 2심 재판부에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. 전 전 부원장의 보석 심문기일도 같은 달 진행됐다.
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~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또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고충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.
이들 7개 업체 중에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.
1심은 전 전 부원장이 금품을 준 인물들에게 ‘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위원들,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’고 말했다고 봤다. 이에 민원이 제기되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도왔다는 판단이다.
또한 전 전 부원장이 당시 지위를 활용해서 마치 객관적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실상은 금품을 준 업체들의 민원이나 인·허가 사무 처리를 수용하도록 ‘알선’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.
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, 2심이 진행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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